고용·노동
고용보험 가입기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2023년 7월13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주말알바를 하고 계약만료 되었다가 같은곳에서 다시 2024년 6월29일부터 11월30일까지 주말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 안될까요? 모의계산기는 1년이 안된다고 나와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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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제가 2023년 7월13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주말알바를 하고 계약만료 되었다가 같은곳에서 다시 2024년 6월29일부터 11월30일까지 주말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 안될까요? 모의계산기는 1년이 안된다고 나와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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