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4시간 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참고하시도록 관련 법조문을 보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4조을 위반한 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