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이 망하면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어느 회사든 망하면 해당 소속 직원과의 근로관계도 종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직원들은 퇴사하게 되며 다른 직장을 알아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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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 발생 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올해 11월 14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년미만 연차(11개)와 합산하여 총 26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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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일용근로가 가능한 액수 또는 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래의 사유에 해당이 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①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②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③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개정. 2012.4.1)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구직급여 지급(0.5일도 1일 근무로 간주)④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을 말함(고시 제2012-80호)⑤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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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를 이용시에 취업 후 퇴사를 하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히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지 알수는 없으나 취업예정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수당을 받았다면 이후 취업하여 근무하다 퇴사한 이후 환수할 문제도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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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런 경우에도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 포함)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0월 급여는 1,000,000 x 10 / 31로 계산하여 322,581원으로 산정이 되고 11월 급여는 1,000,000 x 7 / 30으로 계산하여 233,333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합산하면 555,914원으로 산정되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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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에 노가다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속적으로 일을 한다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만 하루나 이틀 등 단기알바의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만 지급되지 않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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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은 법적으로 정해져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의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제한이 법에 따라 아래의 일정한 정산사유가 있고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등에 따른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의료비를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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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월급은 말일날 주지 않고 25일에 주는 회사가 믾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임금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되므로 월급일을 몇일로 할지는 회사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25일로 설정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기업에서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은행의 현금 보유량이 높아지는시기에 맞춰 월급날을 고려하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급여지급일을 25일로 설정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현재까지도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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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라는 서류자체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므로 질문자님이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면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것에 대해 짐작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퇴사사유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 센터에서 회사로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권고사직하는 경우외국인 근로자 채용제한,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 등에 있어 불이익이 있습니다.(이로 인하여 회사에서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하는걸 꺼려합니다.)권고사직에 따른 퇴사가 아닌 다른 퇴사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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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기실에서 근무중입니다 검침비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 근로계약, 사업장의 관행 등으로 특정수당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해당금액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감액하여 지급하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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