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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도움을주는파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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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제도를 이용시에 취업 후 퇴사를 하면

제가 지금 현재 전문대 3년제를 재학중인데 휴학 하고 반학기 일찍 복학해서 졸업학기에 전공 관련 학과로 일찍 조기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취업할 때 이미 취업할 회사가 정해져있다면 국민취업제도는 지원 받기가 어려운건가요? 그렇지 않다면 국민취업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고 몇 년 뒤에 퇴사를 한다 했을 때 지원 받은 금액은 환수를 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할 때에 회사가 정해져 있더라도 국민취업제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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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을 걱정하시는지 알수는 없으나 취업예정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수당을 받았다면 이후 취업하여

    근무하다 퇴사한 이후 환수할 문제도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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