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전 사업주가 알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준다고 사업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가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선생님께서 고용센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다른 사유로 상실신고를 했다면 사업주와 분쟁이 시작될수 있겠지요.
실업급여 그 자체에 대한 피해가 있다기 보다는, 고용노동부가 주체가 되는 지원금은 보통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지원금 이슈로 해고나 권고사직(고용조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해고같은 경우에는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분쟁상황이 발생할수도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