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상황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두직장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만약 자격시험에 떨어진 것을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하거나 사직권유를 하여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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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월급을 받는 급여계좌를 변경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입금을 해주는 것이므로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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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구성시 근로자대표를 근로자들에게 알리지않고 일정수의 근로자들이 임의로 대표를 지정하고 선출되었다면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합니다. 특정 집단의 근로자만 참여시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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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소진시 내년꺼 미리사용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장래 발생할 연차는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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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연차를 연속으로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붙여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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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업종사자가 뭔가요 현업종사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현업종사자는 사무직 외 직종으로 주로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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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의 대해 여쭤볼까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 다투기가 어렵습니다.(해고하는데 있어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지않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별도 사유가 없음에도 해고를 하였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위에 적어주신 사유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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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연봉적용기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을 하여 인상되기 전의 공백기에 대해서는 기존 임금대로 지급하시면 됩니다.적어주신대로 연봉계약서에 별도 추가계약이 없을 시 현 연봉으로 지급된다는 문구를 넣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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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하다가 필드 복귀하라는데 이게 이행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에 대한 내용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재택근무가 특정된 경우라면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동의를 받아 인사발령을 하여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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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데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노무사님들 답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날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다면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야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때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저액으로 산정되어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아니라면 그냥 퇴사해도 되겠지만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일단은 출근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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