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소진시 내년꺼 미리사용가능하나요?
올해 연차를 다 사용하였는데 1일정도 더 필요할거 같아 내년꺼에서 사용을 해도 가능한가요???
유급휴가로만 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선사용은 노사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니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를 미리 부여하는 것에 대한 가능여부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선 부여하는 것을 승인한다면 가능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