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택근무하다가 필드 복귀하라는데 이게 이행이되나요?
근무지는 서울이고 재택으로 4시간 파트타임으로 일을하는데 본데 입사할때 콜상담이였고 7개월차인데 한달전부터 채팅상담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채팅관련되서 교육도 제대로 안해주고 무작정 받으라고 했고 그런데 3일간 채팅상담이 안들어와서 저는 상담을 못하고 있었고 회사에서는 저한테 채팅상담이 들어왔다고 저보고 일부러 안받은걸로 간주하고 서울회사와서 근무하라는데 차비가 약 14만원에서 18만원드는데 제가 제 사비로 가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는 본인의 사비로 회사에서 부르면 와야한다라는 내용도 없고 만약 있다고 해도 이게 타당한가요 ? 필드복귀 미이행시 제가 짤리면 부당해고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