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참고로, 직업안정법 시행령 34조에서 규정하는 거짓 구인광고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거짓구인광고에 대해 신고자체는 가능하겠지만 해당 부분이 거짓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1.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금등을 행하는 광고2.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3.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광고4.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