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깜찍한호박벌149

깜찍한호박벌149

실업급여는 어떻개 산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어떻개 산정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년이상 근무 하였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려고합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확인서 내용의 어떤부분을 보고 산정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평균임금 기초)을 통해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의 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액은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로 지급됩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00,000원이라면 1일 60,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1일 상한액은 66,000원, 1일 하한액은63,104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임금은 퇴직 직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됩니다

    또 근속기간(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급액 및 수급받는 기간도 길게 산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의 산정은 근로계약서 및 3개월간의 실제 지급된 임금대장을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