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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참견하는지휘자
대단히참견하는지휘자

근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했는데요...

제가 근로 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때만 해도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 아무도 근로 계약서를 안 썼는데요 제가 신고한 걸 알게 되자마자 근로 계약서를 썼는데 이러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적어지지않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뒤늦게라도 작성한게 맞다면 다른 근로자들의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교부가 이루어졌다면 발급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처벌의 수위가 낮아질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로 개시 후에 작성하여 교부했다면 불법이지만, 교부사실을 고려하여 벌금 부과 여부나 액수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신고 후에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면 벌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