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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의 주휴수당 임금체불로 노동청 및 국세청에 진정서제출한다고 한두번이 아닌 10번 가량 계속 메세지 보냈는데 협박죄가 성립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협박죄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문자 보내지말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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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기본급 320만원 써있으면 휴일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3,200,000원이라면 3,200,000 / 209 x 1.5배로 계산한 금액이 휴일근로 1시간당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3,200,000 / 209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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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자체가 1년 근무시 30일치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30일을 곱하여 줍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 근로자 급여 차액에서 건강보험료 공제해서 보내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대로 출산휴가 60일에 대해서만 기본급 260,000원으로 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2월부터 육아휴직 사용 예정인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법이 개정된 후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만 변경된 법이 적용되고 이전 신청자는 이전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년 퇴직 후 촉탁직 재고용 시 사직서 필요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이므로 사직서보다는 회사에서 정년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만료통보를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돈으로 지급을 못 해준다고 하면 근로기준법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52시간 포괄임금제 근로자 위법 관련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당을 지급하는지와 무관하게 한주 52시간 초과하여 근무시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당한 근무조건변경, 이자를 요구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조건은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미지급 임금및 지연이자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직장상사가 갑질하고 괴롭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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