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에서 직장상사가 갑질하고 괴롭히는 경우..
안녕하세요
혹시 직장에서 직장상사가 갑질하고 괴롭히는 경우에..
어디에다 신고하면 되나요?
직장에 얘기해도 달라지는게 없네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에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익명성을 보장하는 외부 신고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을 위해 상담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 회사에 신고를 하였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이를 회사에 신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노동지청에 진정제기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회사 내부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상사라면 직장 내 고충처리상담원에게 신고해야합니다
영세사업장이라면 위 직제가 편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바,
노동청에 진정해야할 거승로 사료됩니다
(노동청에 진정하면 사업주에게 개선지도가 나오고, 사업주가 인사팀인원으로 조사를 진행하던가
노무사 위임하여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