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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환상적인베고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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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근로자 급여 차액에서 건강보험료 공제해서 보내는건가요 ?

달마다 세무서에서 직원들 기본급에

세금 공제해서 급여대장 보내주시면

그거 보고 월급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출산휴가 사용하신 직원분이 계신데

통상임금 2,360,000원

(기본급 2,220,000원+식대 140,000원)

출산휴가 급여지원 2,100,000원이면

저희 회사에서 2달동안 줘야될 차액이

260,000원인데요

그럼 이분은 세무서에

기본급 260,000원 식대 0원으로

보내드려야 하나요?

만약 맞다면 3번째달엔 차액 지급 안하던데

세금 어떻게 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출산휴가 60일에 대해서만 기본급 260,000원으로 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26만원인경우라면

    해당 금액에서 세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주민세는 106만원 미만은 발생하지 않고

    4대보험은 적용제외, 유예처리되는 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