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근로자 급여 차액에서 건강보험료 공제해서 보내는건가요 ?
달마다 세무서에서 직원들 기본급에
세금 공제해서 급여대장 보내주시면
그거 보고 월급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출산휴가 사용하신 직원분이 계신데
통상임금 2,360,000원
(기본급 2,220,000원+식대 140,000원)
출산휴가 급여지원 2,100,000원이면
저희 회사에서 2달동안 줘야될 차액이
260,000원인데요
그럼 이분은 세무서에
기본급 260,000원 식대 0원으로
보내드려야 하나요?
만약 맞다면 3번째달엔 차액 지급 안하던데
세금 어떻게 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출산휴가 60일에 대해서만 기본급 260,000원으로 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 26만원인경우라면
해당 금액에서 세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소득세 주민세는 106만원 미만은 발생하지 않고
4대보험은 적용제외, 유예처리되는 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