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 근로자 급여 차액에서 건강보험료 공제해서 보내는건가요 ?
달마다 세무서에서 직원들 기본급에
세금 공제해서 급여대장 보내주시면
그거 보고 월급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출산휴가 사용하신 직원분이 계신데
통상임금 2,360,000원
(기본급 2,220,000원+식대 140,000원)
출산휴가 급여지원 2,100,000원이면
저희 회사에서 2달동안 줘야될 차액이
260,000원인데요
그럼 이분은 세무서에
기본급 260,000원 식대 0원으로
보내드려야 하나요?
만약 맞다면 3번째달엔 차액 지급 안하던데
세금 어떻게 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