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잔여연차 일수 확인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이 2022년 2월에 입사하여 2024년 9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41개가 맞습니다.(1년미만 11개 + 23년 2월 15개 + 24년 2월 15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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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만료 후 인수인계 하지 않고 그만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계인수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어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집니다.회사의 업무파일은 삭제하면 안되고 개인이 정리한 자료는 질문자님 스스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그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실제 소송이 제기할 가능성도 적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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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의 병가(무급) 사용시 급여 정산시에 주말(토,일)은 일할계산시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8월 1일부터 4일까지와 19일의 임금으로 총 5일치가 일할계산이 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15일 유급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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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면어떡하나요?노동처에신고는 했는데 만약 안주면 형사고발(체벌) 가능하는데 만약 형사쪽으로 가면 저 퇴직금은 어디서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월 평균임금 400만원 미만이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지원을 해줍니다.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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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 2년미만 근무 퇴사자의 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근로자가 작년 5월 3일에 입사하여 올해 8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26개 회계연도(1.1) 기준 20.8개 입니다.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총 26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근무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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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못받았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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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퇴직금이 측정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 산정후 근로자의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대략 1년치 퇴직금이 근로자의 한달치 월급정도의 금액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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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작성 후 바로 이직 확인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는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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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퇴사한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인하여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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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알바하면 알바해서 번 금액는 빼고 육아휴직급여가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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