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직원의 병가(무급) 사용시 급여 정산시에 주말(토,일)은 일할계산시 포함하나요?
월급제 사원이 아래와 같이 병가(무급)을 희망하였습니다.
2024.8/1~8/2 연차사용
2024.8/5~8/16 무급휴가
2024.8/19 출근
2024.8/20~8월말일 병가(무휴)희망
이라할때
주휴에 속하는 3,4,10,11,17,18,24,25,31에 대해 급여계산시 지급해야하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2024.8/1~8/2 연차사용 : 8/3, 4 급여 일할계산 포함
2024.8/5~8/16 무급휴가 : 8/10,11 급여 일할계산 포함x(이유 무급휴가이므로)
2024.8/19 출근
2024.8/20~8월말일 병가(무휴)희망 :8/24,25,31 급여 일할계산 미포함(이유: 병가(무급휴가) 이므로)
2024년 8/1~8/31
일할계산 : 급여*6/31
(6일=8/1,2,3,4,15,19)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 사용 등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8월 1일부터 4일까지와 19일의 임금으로 총 5일치가 일할계산이 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유급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