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비 못받았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알바비를 몇달째 못받고 있습니다
저포함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주변에서는 신고해도 사장이 파업하면 돈 못받는다고 하는데 .. 사실인가요??
해결책이 무엇인가요??
도와주세요 ㅜㅜ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노동포털을 공유드립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SN001
관련 안내
체불임금 해결방법○ 임금체불이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지급일에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거나,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상여금 등 금품을 말합니다.
○ 진정/고소 신청방법 관할관서 안내 바로가기
‘임금체불’ 근로자는 사용자(사업주 등)가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기 위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진정)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 신청, 또는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
- (고소)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관서 고객지원실을 직접 방문
* 만 24세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가 상담, 진정사건 대리 등 지원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폐업한 사실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다른 분들과 함께 노동청 신고하세요.
폐업을 한다고, 그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면 형사처벌의 압박으로 생각보다 쉽게 지급할 가능성이 커지고,
미지급하더라도, 정부에서 지급하는 간이대지급금으로 일부 해소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당장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다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을 하였거나, 도산을 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운영 중이더라도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일정 한도 내에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장이 폐업하더라도 임금체불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퇴사 후 14일이 경과하셨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빨리 진정넣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경영상 문제로 파산하는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제도를 이용하여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