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아르바아트) 4대보험 취득 방법/절차에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건강과 연금을 체크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네 맞습니다.고용산재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고 건강연금은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일용직이라고 하여건강연금 가입시 별도 절차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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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에서 정규직 2년, 계약직 3개월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간에 다른 업체가 끼어 있는 부분과 처음에 정규직 상태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무기계약직 문제는 발생하지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후 다시 동일 직장에 재취업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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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서엔 30일 전에 말하라고 써있지만 14일전(2주전)에 퇴사하겠다고 했더니 협박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회사의 승인없는 당일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실제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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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알려주세요! (급여 미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사유 자체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라면 임금을 받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일단 고용보험을 소급가입을 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소급가입은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만 소급가입을 하면 4대보험 미납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자체에 문제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가입하지 않고 안낸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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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시 회사가 마음대로 대상자를 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영해고(=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해고회피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정, ④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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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전 사업자등록 후 다시 실업인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 또는 명의변경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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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받을때해외여행가면급여수령이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법령상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대상 기간(4주)에 고용보험법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무방합니다. 주의할점은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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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자의로 그만두면 수습기간 해당 10퍼 차감되는거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 중 퇴사를 이유로 임금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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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발생하는 날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과 휴일이 겹칠 경우 다음 날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대체공휴일 제도는 시행 초기에는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체공휴일 제도가 확대되어 새해 첫날인 1월 1일과 현충일 6월 6일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공휴일은 모두 대체공휴일이 적용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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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패소하면 상대방변호사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패소를 하면 승소자의 소송비용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보수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송비용결정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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