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실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변경하였다면 질문자님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가 맞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다시 정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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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했는데 하루 쉬는거 주휴수당으로 안쳐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라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시급 10,000원이라면 질문자님 주휴수당 1개의 금액은 80,000원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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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20입사해서 24.7.8 퇴사했는데 연차개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3년 6월 20일에 입사하여 24년 7월 8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1.5개를 사용하였다면 잔여 미사용 연차는 24.5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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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당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년이상 2년미만 근무후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되므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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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 지키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취업규칙을,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이라고 정의(대법원 2004.2.12, 2001다63599)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해 퇴직하기까지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 될 근로조건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들을 정해둔 것으로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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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계약직 급여차이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경력, 담당업무 등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임금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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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최저시급이 인상된다는 것은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임금은 9,860원이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최저임금(10,030)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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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봉 별 실수령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대략 연봉 1억정도가 되면 월 세전급여는 8,333,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예상 실수령액은 6,511,43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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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임금지연이자 계산시(퇴직금아님!) 기준일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재직중인 임금의 체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직중인 상태에서의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법정이자 6%를 적용할 수도 있겠으나 실무적으로 잘 활용되지는 않습니다.(재직중 지연이자는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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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연차 소진 강제 및 사용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의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사유가 없음에도 경위서 작성을 이유로 연차사용을 못하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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