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취업규칙을,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이라고 정의(대법원 2004.2.12, 2001다63599)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해 퇴직하기까지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 될 근로조건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항들을 정해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취업규칙의 근로조건들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과반 노조, 없으면 근로자 과반의 동의라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근로조건을 악화시켰다면 변경한 취업규칙은 무효이고 기존 취업규칙이 적용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94조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