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내일까지 일 하고 퇴사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그리고 무단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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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퇴직금과 해고수당 신청후 어느정도 기간후 확답을 들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진정관련 처리기한은 25일입니다.(1회에 한하여 25일 연장가능) 앞으로도 한번씩 노동청 감독관에 연락하여 진행사항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사건마다 처리되는 기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그만큼 협조해 준다면 신속히 처리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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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o 6에서 오후출근으로 바뀌었을 때, 포괄임금제 회사에서 받는 고정연장근로수당도 변경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연장근로시간 수가 변경이 된다면 근로계약서상 고정연장수당의 금액도 변경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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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수당 감액이 합당한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관행 등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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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질문자님의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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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초에 퇴사하면 4대보험이 적용돼서 납부해야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달에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4대보험료는 공제가 되는게 맞습니다. 실제 반환할 금액이 없는지는 회사에 임금명세서 지급을 요청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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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창립기념일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유급휴일로 인정이 될지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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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휴게시간 미적용 불이익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휴게시간 미부여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휴게시간미부여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사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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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질문있습니다.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하였던 회사 전화번호라면 이전 채용공고나 인터넷 등에 회사명으로 검색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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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4대보험은 사업장에서 자동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약만료로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건강과 연금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직장을 다니는 가족이 있다면 피부양자 등재를 하는 경우 별도 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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