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수당 감액이 합당한지요?
모 회사에에 재직중입니다. 재직중인 회사와 외부 공공기관(공사)와 협약하여 공익활동사업을 하고 있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그 사업의 사무입니다. 이 사업은 저 혼자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담당직원으로서 공사 측에서 제시한 인건비 기준에 따라 원래 협회에서 받는 월급과 별도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건당 10만원씩 책정되어 사업의 차수에 따라 1회성으로 지급됩니다.(후속 사업이 계속되며 지속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임자의 경우 5건을 배정받아 총 50만원 전액을 혼자 수령했습니다. 저 역시 공사 측의 기준과 전례에 따라 총 12건 즉, 120만 원의 수령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수당의 정확한 비목 이름은 '직원 인건비'이며 공익사업 사업비의 운영비 명목에 포함됩니다.
수당의 지급방식 및 사업비 사용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 측에서 회사로 차수별 사업비를 선지급 합니다.
2) 그 사업비 내에서 필요금액 등 일체를 회사 내부품의를 거쳐서 사용 및 지급합니다.
3) 사용 후 2번의 내용을 공사 측에 증빙자료를 송부하여 정산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회사 측에서 "제가 받게 될 수당이 액수가 크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일부 쪼개어주거나 감액을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점은 회사의 근거없는 감액이 합당한지 여부입니다.
1. 지난 번 전임자의 경우, 2024년 2월에 50만원의 수당을 받았으며, 회사의 수당 인건비대장 및 회계자료에서 '2월 임금에 포함'이라 기록되어 처리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이 수당을 임금에 준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전임자의 경우, 업무를 매우 불량히 하고 무단퇴사하여 전임자가 맡았던 기존의 것까지 제가 처음부터 다 업무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아무 일 않고 퇴사한 사람도 5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일을 온전히 다 뒤집어쓰고 전임자 몫까지 해낸 사람의 수당을 감액하려 하고 있습니다.
3. 공사 측에서는 자신들의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건당 10만원씩 총 120만원이 지급되어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며, 오히려 이 지급이 더 용이하게끔 빡빡하게 묶여있었던 사업비의 구분을 풀어 비목 간 전용도 가능하게 해준 상황입니다.
>>>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에서 "수당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전례도 있고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수당을 감액하려 하는 상황입니다.
1) 회사가 수당을 감액할 경우, 이것이 합당한지 부당한지 여부와 임금 냐지 수당의 부당한 감액인지 여부
2) 이 수당이 임금성을 갖는지 여부
3) 회사가 이와같은 결정을 내릴 경우 다투어볼 수 있는 방법
이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혜안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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