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월 초에 퇴사하면 4대보험이 적용돼서 납부해야돼나요?

7월 초에 퇴사해는데 4대보험 상실신고는 7월 3일로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경우 일당 못받은게 있어서 달라고하니까.

4대보험 공제하면 줄게 없다고 하는데 이거 맞는말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정확한 내역은 알 수 가 없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어 내역을 달라고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나, 7월 3일이 상실일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공제될 것이며,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요율에 따라 정산액을 확인하여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산액이 많이 나온경우 급여보다 공제액이 더 높을 수는 있으나, 해당 부분에 대한 급여명세서를 받으셔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사대보험 적용이 되어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정확한 일당과 납부액 간 차액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달에 하루만 근무를 하더라도 4대보험료는 공제가 되는게 맞습니다. 실제 반환할 금액이 없는지는 회사에 임금명세서 지급을 요청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7월 초 퇴사일 경우 연금 등 4대보험이 부과되긴합니다. 내역서를 달라고 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