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과 현금 반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기준(1.1)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질문자님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26개중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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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 퇴직연금 납부금액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1/12이 아닌 근로자의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적립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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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시 반드시 진정과정을 거쳐야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제기를 하지 않고 임금체불에 대해 바로 고소를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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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진정, 고소)후 합의나 취하시 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재진정이나 고소제기, 민사소송 제기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취하후에는 재진정을 할 수 없지만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하서 작성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포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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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중인데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시 작성을 하든 안하든 기존의 체불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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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에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근무의 의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제외하고 15시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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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4일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6개월 기간을 합산하지 않고 1년 계약직만으로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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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 교육중에 하나인 ( 산업안전보건교육)은 1년에 몇번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반기에 1회씩 교육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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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여름휴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상 소정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근무중 무급휴가가 있더라도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라면 8시간 기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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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시급계산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시급 산정시 2,500,000 / 209시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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