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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현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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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중인데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 가능한가요?

현재 회사에서 한달 반치의 급여를 못받은 상태(임금체불 상태)인데, 조만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거라고 합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서는 약 2년 전쯤에 작성되었습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약간 수정하여 다시 작성할거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이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중인데, 기존 근로계약서에는 한달에 며칠이상 근로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는 반면, 새로운 근로계약서에는 그 조항이 없답니다. 그 외에 시급이나 일당 등은 기존과 동일 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기존 근로계약서 상에서 미지급된 급여가 한달 반치가 존재하는 임금체불 상태인데, 이 임금체불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밀린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다시 맺는것(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것)이 가능한가요?

제 상식 상에서는 이해가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임금체불과는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임금체불에 대하여 여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이 있더라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근로자 측에서 계약의 조건으로 체불 임금의 해결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시 작성을 하든 안하든 기존의 체불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과 그동안 일한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했다하여 주지 않은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이유는 근로조건이 변경이 될 경우 작성하여 교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 중이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별개의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