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여름휴가질문드립니다
6년동안 직장을다니다 퇴사하게되어 실업급여목적으로 단기계약직으로 2개월 만료조건으로 일하게되었는데요 7/1부터 8/31까지입니다
그런데 다니다보니까 회사전체 여름휴가가 있는걸 알게되었습니다 7월마지막주부터 8월 첫째주부터인테 단기알바는 무급으로 처리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많이받기위해서는 주5일 8시간근무를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렇게여름휴가로 무급처리가된다면 실업급여 받을때 수급금액에 영향이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