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9시간 근무 연봉이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4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은 2,377,714원이 되고 연봉으로 본다면 x 12로 하여 28,532,572원이 됩니다. 현재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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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일한 알바비는 어떻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잘못과 무관하게 6시간 일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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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8일까지(금) 근무 후 퇴사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8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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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일한 알바비 못 받았을때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나요? 카톡.문자 답도 없고 전화도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3일동안 일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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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수급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직장에서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만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전 직장기간 5년을 합산하여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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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날짜 관련 여쭤볼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일자와 무관하게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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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신고할수잇나요?(편의점 알바 규칙)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편의점 근무라면 매시간 마다 손님을 응대한 영수증 등을 계속적으로 모아놓으시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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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시 비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 뿐만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이 충족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주5일을 근무하였다면 총 5.5개월 근무의 경우 180일 충족이 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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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6개월 이후, 정규직으로 동일직장에서 6개월 일하게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다시 6개월을 근무하여 총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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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 지급되어 있는지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23년 7월 27일에 입사하여 24년 7월 26일에 퇴사를 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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