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월28일까지(금) 근무 후 퇴사 주휴수당
6월28일까지(금) 근무 후 퇴사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28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서 작성하고 퇴사했는데 30일에 주휴수당은 받을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28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월요일 ~ 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하고 토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 미발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