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최종합격 통보 후 채용 취소시 해고 해당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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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1년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2023년 11월 1일에 입사하였다면 2024년 10월 31일까지가 1년입니다. 10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년미만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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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휴게시간에 대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재직중 신고가 어렵다면 증거를 수집하여 나중에 퇴사후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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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거부 및 해고거부관련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하지만 일단 회사의 해고통보에 대해서는 따라야 합니다. 거부하고 사업장에 계속 출근할 수 없습니다. 해고는 회사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그리고 올해 6월 28일로 퇴사를 한다면 3월 29일부터 6월 28일간의 3개월간 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 퇴사를 하더라도 3개월치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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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에 21시간 3일이면 주휴수당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한주 21시간 근무하는 경우이고 최저시급을 적용받는다면 한주 주휴수당은 21 / 40 x 8 x 9,860원으로 산정하여 41,412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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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사직서를 제출해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관계 만료일에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게 원칙이지만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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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을 약속대로 주지않을시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협회의 기준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21만원이 아닌 19만원으로 합의한 상태에서 근무를 한 경우이므로 19만원 자체가 하루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2만원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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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분들 주말에는 주로 뭐 하고 지내시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람마다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많은 직장인이 평일에 일때문에 하지 못하였던 부분을 주말을 이용해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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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이중가입되면 경력인정 둘 다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력인정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경력산정시 고용보험 가입여부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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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무시작일에는 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뒤늦게라도 작성을 하면 회사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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