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11월1일 부터 근무중인 재직자입니다.
개인사업자에 근무중이며 사장님과 저를 포함해서 2인 사업장입니다.
약 6개월이상 근무중인데 사장님께서 수시로 바뀌시는 말과 행동 때문에 더이상 근무하기가 어려워서, 이번달 6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1)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않았는데 원칙은 근무시작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지않나요?
(2)혹시 퇴사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라고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퇴직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근로계약이라는 용어의 취지에 비추어 성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곧바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기에 퇴사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최종 작성한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