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11월1일 부터 근무중인 재직자입니다.
개인사업자에 근무중이며 사장님과 저를 포함해서 2인 사업장입니다.
약 6개월이상 근무중인데 사장님께서 수시로 바뀌시는 말과 행동 때문에 더이상 근무하기가 어려워서, 이번달 6월 말까지 근무하기로 약속했습니다.
(1)그런데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않았는데 원칙은 근무시작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지않나요?
(2)혹시 퇴사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라고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