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도 사직서를 제출해야 됩니까?
제목 그대로
계약직의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이 자동 해지가 되는데
이런 경우 사직서를 제출
해야 되는지
제출 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직의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사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적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근로관계 만료일에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게 원칙이지만 근로관계 종료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