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인 사업장에 52시간 초과근무가 너무 빈번히 발생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조정하여 52시간을 맞추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52시간 초과수당을 지급하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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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8시간 근무 휴게 1시간 적용해서 7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법적근거나 판례는 없습니다. 법은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만 하고 있고 구체적인 휴게시간의 길이는 회사규정이나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방침에 따라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 경우이고 실제 1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면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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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 무엇일까요? (D2비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경우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청(출장소), 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장소)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고용허가로 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면 하이퍼 온라인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을 하여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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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변경 시 쓰는 사직서 퇴사사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의원면직은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정년퇴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촉탁직으로 재고용이 되기 떄문에 의원면직이나 정년퇴직이나 큰 차이는 없지만(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퇴사사유에 맞게 정년퇴직으로 기재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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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지난 위탁사 직원을 고용업체에서 해고시키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질문자님 소속 회사 기준으로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다만 근로자의 연령이 55세 이상인 고령자의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전환의 예외에 해당하여 2년을 초과하더라도 회사는 계약만료 통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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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장비와 피복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지만 회사규정에 명시를 해놨다면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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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중 근로소득이 생길경우 연금감액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수령중 소득이 발생한다고 하여 무조건 연금액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기준 2,989,237원을 초과하여야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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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지금직장 쓰고 이직후 직장에서 또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직장에서 육아휴직 3개월만 사용을 하고 퇴사한다면 다른 회사 취업시 남은 9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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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프리랜서 활동으로 1회성 급여 600만원이 발생할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휴직기간 중 프리랜서 형태로 직업을 영위하여 금품이 발생할 경우 비록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하더라도 취업(자영업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때 지급제한을 해야 하는지 여부는 실제 활동(주 15시간 근무 여부)과 육아시간의 배분 정도, 업무 활동의 기여도에 따른 금품 발생(근로자 입증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로 지급되는게 아닌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이 한꺼번에 지급되는 경우이므로 직접 고용센터에 상담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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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줄 알고 입사했는데 계약직입니다. 근로계약서를 1년에 한번씩 작성한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날짜가 없어요. 퇴사할때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상 근로시작일과 만료일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직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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