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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젊은칼새3

젊은칼새3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할까요???

업무기술서에도 출장업무가 명시되어 있을 정도로 출장이 잦은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내부규정 및 사업매뉴얼에 출장비 및 피복비가 명시가 되어있는데도 지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급받지 못한 금액만 출장비 60만원 이상 피복비 15만원 정도인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시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장비와 피복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지만 회사규정에 명시를 해놨다면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