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일제 월급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한주 35시간 근무에 월급 2,000,000원을 받는다면 시급은 10,959원이 됩니다.따라서 하루 7시간 한주 28시간을 근무한다면 28 + 5.6(주휴시간) x 4.345 x 10,959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임금은 1,599,92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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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명시 업무 외 지시 이행하지 않을수있을까요?
업무상 또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무작정 거부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만약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였고 회사에서 거부를 이유로 사직권유를 하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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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해도 문제없나요?
둘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계약서에 합의한 내용을 적고 회사와 근로자가 서명하셔도 되고 새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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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구직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현직장 이전에도 회사를 다녔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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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고있는데 소득신고를 적게하는건 알게됬는데 제가 어떻게해야될까요?
소득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의 부담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축소신고를 한것으로 보입니다.허위신고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근로자는 처벌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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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상여금으로 별도 지급하나 상여금 없이 기본급으로 전액 지급하나 노동법상 각종 수당 계산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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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계약 만료 후 실업 급여 수급 조건?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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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때문에 지역을 이주하게되어 원래 받던 정책지원과 혜택을 못 받게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전출로 인하여 지방 등 소도시로 이전한다고 하여 회사에 직접적으로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이지만 회사의 인사발령에 대한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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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못 그만두게 해요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겁만 주고 소송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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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가족 직원 채용 문의드립니다
재택근무라도 실제 일을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관계라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취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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