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셨다면, 현 회사를 다니기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서 합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전 회사에서 가입된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다면 현 회사에서 폐업 퇴사 후 다른 곳에서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최소 4개월 정도는 더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