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알바 계약 만료 후 실업 급여 수급 조건?
6/20 ~ 7/19까지 단기 알바를 진행 후 계약 만료로 처리해서 실업 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전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납부 기간도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어 수급 조건 중 하나가 ‘상용직’으로 계약 만료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위의 계약 기간은 온전히 한달로 볼 수 있는 상황일까요??
알바 회사에서는 이전에 다른 분들도 문제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이 1개월이므로 상용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