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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행복한교수님

미래도행복한교수님

단기 알바 계약 만료 후 실업 급여 수급 조건?

6/20 ~ 7/19까지 단기 알바를 진행 후 계약 만료로 처리해서 실업 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전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납부 기간도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어 수급 조건 중 하나가 ‘상용직’으로 계약 만료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위의 계약 기간은 온전히 한달로 볼 수 있는 상황일까요??

알바 회사에서는 이전에 다른 분들도 문제없이

실업급여를 수급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다시 취업하여 6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이 1개월이므로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20 ~ 7/19까지 단기 알바라면 한달의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