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통보를 퇴사 일주일 전에 해도 되나요?
우선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을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에 퇴사가 가능합니다.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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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이후에도 근무시 근무일로 쳐주나요?
퇴사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아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후 까지 근무를 한다면 해당 기간도 근무일이 됩니다.근무한 20일까지의 임금이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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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토근무자 월요일 휴무 변경건 관련입니다
일시적인 휴무일 변경이라면 해당 내용이 적용될 근로자들에게 설명을 한 후 동의를 받아 변경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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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할 때 ...한 달을 기준으로...월초에 퇴사하는 거 좋을 까요? 월말에 퇴사하는 게 좋을 까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 기준 월초, 월중, 월말 어느 때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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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근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사직서 사유에 개인사유로 기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연장근로 위반사실에 대해 확인을 받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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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후 일주일만에 퇴사. 다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사한 날 기준 7일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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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일수 산정 잘못 되었을땐 어떻게 하면 되나요 ?
피보험단위기간 일수에 대해 회사에서 잘못 신고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센터에 전화를 하여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필요시 근로계약서도 제출하여야 하니 준비를 해두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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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나중에 임금체불이나 노동법 위반 등에 대해 다투려는게 아니라면 꼭 보관할 필요가 있는건 아닙니다.회사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법상 보관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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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정말 받을수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퇴직금을 받으라면 한 회사 소속으로 1년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동일한 현장에서 일을 하였어도 일정기간은 아웃소싱 소속이고 일정기간은 정규직 회사 소속이므로 합산하여 계산하지 않고 각 회사 기준 1년미만 근무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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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후 이야기를 하면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받은 실업급여 전부에 대해 환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수급중 일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실업인정일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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