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통보를 퇴사 일주일 전에 해도 되나요?
현재 급격히 건강 상태가 좋지않아져서 급하게 퇴사를 하려고 결정한 상태입니다. 내일 상사에게 퇴사상담을 하면서 일주일 정도 뒤에 퇴사를 해야겠다고 말할 생각입니다만 퇴사는 최소 한달 전에 퇴사 통보를 해야한다는 말도 있어서
고민입니다. 일주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고 퇴사일 까지 업무 배제를 시켜달라 해도 되는지 여쭤봅니다.
또 일주일동안 업부 배제를 요청할시 월급은 당월 월급 전부를 받을 수 있는지도 여쭤봅니다.
퇴사일은 일단 월급날 이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