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법인사업자가 있다면 수익 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은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고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등재를 한다면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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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전에 정부에서 주 5일 근무 제도를 공공기관부터 보급하자 그 반동으로 인해 생산성 저하를 우려로 공휴일을 줄이자는 움직임이 생겨나서 이와 맞물려 제헌절과 함께 2006년부로 식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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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로 거부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만8세이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않아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단축근무 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거부하여 자진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사후지급금 수령도 가능하며 고용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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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아르바이트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근로관계 단절없이 재계약을 하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2년이상을 판단)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만료를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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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적용(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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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예상 수령액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최종직장의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받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8시간 기준으로 63,104원이 됩니다.다만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180일 계산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프리랜서 기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프리랜서 근무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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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한 근로계약 (1년이상) 이어도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90% 지급 합의한 바가 없으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하나요?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있지만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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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기업의 경우에도 회사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만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을 보면 공기업 신입사원 평균 연봉이 40,605,000원이 된다고 공시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연봉은 네이버 공기업 취업관련 카페에 가입하여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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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3개월 미만으로 일하면 급여의 90%만 받나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자체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수습기간 급여를 지급할수는 없고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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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단축 대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올해 하반기 부터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의 연령이 기존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6학년 까지로 상향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법개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조금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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