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으로 들어와서 한 달 동안 교육받고 그만둔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직원 고용이고 3개월 이내에 그만둬서 급여의 90%만 주신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약서를 안 썼는데 정말 90%만 받아야하나요??
[답변]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근로계약서 상에 수습기간이 적용됨과 수습기간 중 지급할 급여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명시가 없었다면 취업규칙 등에서 수습기간을 자동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는 한 수습기간이 없는 정식 사원으로 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합니다. 관련한 사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