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일반 중소기업 정직원으로 4대보험 적용받고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작은 법인을 갖고 있습니다. (주주 및 대표이사)

제 법인은 수익이 없는 상태이고, 자본금으로 직원 1명에게 최소급여 및 4대 보험 지급중이며, 저는 무보수대표 신청으로 별도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납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정직원으로 다니고 있는 중소기업 법인이 파산을 신청할 예정인데

미지급되는 급여 및 퇴직금은 체당금으로 일부만 받고 나머진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동안 낸 고용보험이 있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인을 안 갖고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수익이 없는 법인이지만 내년 중반 이후에 법인 수익이 발생하며 그 전에 수익이 없어서, 다시 재 취업이 필요하지만 몇 달 걸리면 그동안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제가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실업급여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유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크레딧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무보수 대표이며 법인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및 연금,건보료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번째는

저의 법인에 소속 직원이 저의 와이프가 등록되어 4대보험료 납입하고 있는데

제가 와이프 직장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로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사임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으면 납부 제외가 가능하나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인이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요건을 갖추어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1. 법인사업자가 있다면 수익 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은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고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등재를 한다면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