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현재 일반 중소기업 정직원으로 4대보험 적용받고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작은 법인을 갖고 있습니다. (주주 및 대표이사)
제 법인은 수익이 없는 상태이고, 자본금으로 직원 1명에게 최소급여 및 4대 보험 지급중이며, 저는 무보수대표 신청으로 별도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납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정직원으로 다니고 있는 중소기업 법인이 파산을 신청할 예정인데
미지급되는 급여 및 퇴직금은 체당금으로 일부만 받고 나머진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그동안 낸 고용보험이 있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인을 안 갖고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수익이 없는 법인이지만 내년 중반 이후에 법인 수익이 발생하며 그 전에 수익이 없어서, 다시 재 취업이 필요하지만 몇 달 걸리면 그동안 실업급여 받고 싶은데
제가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는 실업급여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유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크레딧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무보수 대표이며 법인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및 연금,건보료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번째는
저의 법인에 소속 직원이 저의 와이프가 등록되어 4대보험료 납입하고 있는데
제가 와이프 직장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로 되어 있으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사임을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없으면 납부 제외가 가능하나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인이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요건을 갖추어 고용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가 있다면 수익 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은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고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등재를 한다면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