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근무 연차사용시 특근수당에 관하여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연장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따라서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주의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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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법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시급과 초과급여는 별도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과급여도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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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육아휴직 및 출산 휴가 질문합니다.
육아휴직 중 출산을 하면 육아휴직급여는 중단되고 출산휴가급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출산휴가 사용후 남은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하면 됩니다.(회사에서 요구한다면 출산휴가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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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전 치료비 청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산재 승인 전 치료비를 납부하였다면 치료비를 낸 당사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청구를 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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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외수당 지급 하는곳은 어디인가요
어린이집 재정상태와 무관하게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어린이집에서 재정문제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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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인센티브,성과급등) 도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공제해야하나요?
연장, 휴일, 인센, 성과급 등도 모두 근로소득이므로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공제되는게 맞습니다.일단 회사에서는 고용보험만 실제 급여(연장, 휴일 등 포함)에 따라 공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과 연금은 매월 고지되는 금액만 공제하시면 됩니다.(이후 차년도 3월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건강보험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연금은 별도 정산과정을 통해 환급 및 추가납부가 없고 실제 급여에 따라 연금보험료만 인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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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따른 봉급 차등지급 가능한가요?(회사 규정과 다름)
해당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회사규정)을 변경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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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다쳤는데 산재처리 가능한지 여쭙고 싶어요
네 질문자님의 경우 일하다 다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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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근로자 4대보험 가입 조건에 대해서
한달 미만은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맞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므로 공휴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60시간 이상이므로 가입대상입니다.2번과 같이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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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을 하면 임금은 어떻게 보호가 되나요?
일단 파산과 무관하게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파산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에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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