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각종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인센티브,성과급등) 도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공제해야하나요?

월급으로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인센티브를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이 수당과 인센 금액을 계산하여

월급에 포함하고 그 총 금액에 대해서

1. 4대보험을 공제해야 하나요?

2. 그리고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수당등 포함된 금액으로 공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수당, 인센등은 고정이 아니라 때에 따라 근로 하게 되고 성과 낼때만 지급 하는 것입니다

3.

ex) 급여 210만원일 때

연장근로 수당 30만원

휴일근로 수당 20만원

인센 15만원이라고 할때

275만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공제하고 소득세도 공제하는 방식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4.

그리고 이런 건들이 발생 할때 마다 건건이 해야하는건지

한번에 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연장, 휴일, 인센, 성과급 등도 모두 근로소득이므로 4대보험료와 소득세가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2. 일단 회사에서는 고용보험만 실제 급여(연장, 휴일 등 포함)에 따라 공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건강과 연금은 매월 고지되는 금액만 공제하시면 됩니다.(이후 차년도 3월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건강보험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연금은 별도 정산과정을 통해 환급 및 추가납부가 없고 실제 급여에 따라 연금보험료만 인상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각종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인센티브,성과급등) 도 4대보험료와 소득세 공제해야 합니다. 보통은 노무사나 세무사 등에 맡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