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근로자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법
단시간 근로자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급여명세서에 초과근무수당 입력할 때 어떻게 입력할지 헷깔려서요.
그날 시급은 급여에 포함하고 초과근무 수당만 적으면 되나요,
아니면 시급+초과근무 수당을 같이 적으면 되나요?
또 소득세랑 4대보험 같은 거 원천징수 할 때는
초과수당도 포함한 금액에서 하는거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그날 시급은 급여에 포함하고 초과근무 수당만 적으면 되나요,아니면 시급+초과근무 수당을 같이 적으면 되나요?
또 소득세랑 4대보험 같은 거 원천징수 할 때는
초과수당도 포함한 금액에서 하는거죠?
[답변]
시급과 초과근로수당을 같이 적는 것이 아니라, 각각 분리하여 기재하심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세법 상 비과세가 적용되는 대상이 아니라면, 모두 원 급여에 합산 후 세금이 공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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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그 값에 근무한 시간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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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시급과 초과급여는 별도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과급여도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