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원->프리랜서 의 경우 퇴직금받을수있나요?
네 맞습니다.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 정직원 기간 + 프리랜서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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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일이 주말일경우 언제 들어오나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지급 예정일이 주말인 경우 다음날인 평일에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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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에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가능한가요?
네 퇴사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질문자님이 2019년 11월 19일에 입사하여 2024년 2월 20일에 퇴사한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73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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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조항 관련 질문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체불이나 30%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전액체불 + 30%체불기간이 합산하여 2개월이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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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을 채우지않고 근무종료 요청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처럼 회사에서 계약만료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에 근로한다면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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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시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관련
실제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사에서 만료통보를 하는 것은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회사의 재계약 거부에 따라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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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실업급여-프리랜서계약이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떄 지급이 되므로 프리랜서로 소득활동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같은 직장에서 프리랜서로 일한다면 부정수급에 대한 강력한 의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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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연차사용 시 급여에서 차감 가능여부
네 맞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연차수당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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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에 프리랜서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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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특별히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물가의 상승률이 임금 상승률에 비하여 인상폭이 크기 때문입니다. 경제가 어려워 회사에서 임금협상시 인상을 많이 못해주거나 동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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