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항 관련 질문합니다
현재
12/10-> 2/7 전액 지연지급(59일)
1/10-> 2/7 3할 이상 부분 지연지급(28일)
로 연속 지연지급 후 퇴사한 상태입니다.
이때
'퇴직 직전 1년 동안 임금의 30% 이상이 연속하여 60일 이상 체불 또는 지연된 경우'
에 해당이 되나요?
연속이라는 기준과 60일 이상이라는 기준은 충족했는데,
전액 지연지급이 3할 이상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로만 보면 맞는데, 3할 이상이라는 게 꼭 일부여야만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전액 체불이나 30%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전액체불 + 30%체불기간이 합산하여 2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