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에 프리랜서 포함 여부가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 계산할때 프리랜서도 포함되나요?
매주 하루정도 대략 2시간 내외로 정기적으로 사무실 청소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한달에 2~4번 정도는 추가로 저희 사무보조 알바를 하십니다.
급여는 3.3% 공제를 하고
이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계산에 포함이 될까요?
완전한 프리랜서가 아니고 종속되어 근무하게 되면 상시근로자에 포함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게 맞을까요?
고용·노동
상시근로자 계산할때 프리랜서도 포함되나요?
매주 하루정도 대략 2시간 내외로 정기적으로 사무실 청소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한달에 2~4번 정도는 추가로 저희 사무보조 알바를 하십니다.
급여는 3.3% 공제를 하고
이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계산에 포함이 될까요?
완전한 프리랜서가 아니고 종속되어 근무하게 되면 상시근로자에 포함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