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일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수당(1.5)로 하여 총 2.5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전일 근로가 다음날 이어지는 경우에는 전일 근로의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5월 5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5월 4일 근로의 연장이 되므로 휴일근로가 아닙니다.(물론 원래의 시업시간 이후까지 근로를 하였다면 휴일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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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인정 후 나중에 내규를 수정하며 경력 미인정 시 급여 환수하나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규의 불이익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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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금과 세금관련 문의에요
원래 공제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회사에서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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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건의 계약서도 효력이 있나요?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계약기간을 근무하기로 합의를 하였어도 사정에 따라 계약만료일 이전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여 회사에 일정 위약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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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고 후 후유장해 12급 입니다.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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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기간 종료 후 2주 지났는데 자동 갱신 된것으로 볼 수있나요?
민법 제662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근로조건은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됩니다. 따라서 이전의 근로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일한 기간만큼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서울행법 2013.05.22. 선고 2012구합43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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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부서이동을 검토 중인데,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이 맞지만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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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근해도 월차발생 없다고 하는데요
공휴일과 무관하게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한달을 개근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다음달에 연차 1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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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무자인데 고용보험 근무 일자 수가 실제 근무일자보다 적은데 정정신고를 근로자가 직접할 수 있나요
일단 회사에 정정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과 임금을 실제와 맞게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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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질문인데요
네 육아기단축으로 인하여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회사에서 원래 정상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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