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 후 후유장해 12급 입니다.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산재 사고 제4수지 완전 절단, 3,5수지 골절로 장해 12등급을 받았습니다.
수지 완전 절단과 골절로 재활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전과 다르게 주먹조차 온전하게 쥐어지지 않습니다.
기존 직장은 손을 많이 사용하는 생산직인데 사무직으로의 직무 전환은 어려울 것 같고
동일한 생산직이긴 하지만 조금 편한 부서로 직무 전환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고 전과 같은 노동력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산직으로의 복직은 다른 팀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수지 절단 장해로 인해 다른 팀원들과 동일한 노동력을 제공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권고 사직이나, 해고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비자발적 퇴사만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퇴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의사진단서, 사업주확인서 등을 구비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사고 후 장해로 인해 근무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지 않은 이상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안됩니다.
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권고사직, 해고하지 않는 한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