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대리점 위촉직 계약서 미교부와 임금관련
형식만 위촉직이고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미교부 부분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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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기념일이 총 몇개나 있나요?
우리나라 국경일 및 기념일은 아래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우리나라 국경일 및 기념일. 1월.1일;-신정.음력 1월1일;-설 날. 3월.1일;-삼일절.3일;-납세자의 날.16일;-상공의 날.22일;-물의 날.23일;-기상의 날. 4월.1일;-향토예비군의 날.5일;-식목일.7일;-보건의 날.13일;-임시정부수립 기념일.19일;-4.19혁명 기념일.20일;-장애인의 날.21일;-과학의 날.22일;-정보통신의 날.25일;-법의 날. 5월.1일;-근로자의 날.5일;-어린이 날.8일;-어버이 날.11일;-입양의 날.15일;-스승,가정의 날.16일;-청년의 날.18일;-5.18 민주화운동기념일.19일;-발명의 날.20일;-세계인의 날.21일;-부부의 날.25일;-방재의 날.31일;-바다의 날. 6월.5일;-환경의 날.6일;-현충일.18일;-건설의 날. 7월.17일;-제헌절. 8월.15일;-광복절. 9월.1일;-통계의 날.4일;-태권도의 날.7일;-사회복지의 날.18일;-철도의 날. 10월.1일;-국군의 날.2일;-노인의 날.3일;-개천절.5일;-세계한인의 날.8일;-재향군인의 날.9일;-한글날.10일;-임산부의 날.14일;-표준의 날.15일;-문화,체육의 날.21일;-경찰의 날.24일;-국제연합일.25일;-저축의 날.28일;-교정의 날. 11월.9일;-소방의 날.11일;-농업인의 날.17일;-순국선열의 날.30일;-무역의 날. 12월.3일;-소비자의 날.5일;-자원봉사자의 날.25일;-성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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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수당, 포괄임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정확히 답변이 가능합니다. 포괄임금 계약서에 미리 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휴일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에 포함된 수당만큼은 회사에서 별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휴일수당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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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는 왜 근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나요?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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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휴대폰으로 회사 메일 보고 회신을 준 것은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주말에도 휴대폰 업무보고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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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이 5인미만 작업장에서 일을하는데 노동시간이 너무 많은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서도 장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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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은 왜 일부만 휴무인가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 쉽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은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대체공휴일이 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출근하여 일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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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기본소득, 기본소득제도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해 찬성하는 견해도 있지만 반대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가장 큰 문 제는 재원소요가 크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재원조달을 위한 세금인상은 물가인상을 초래하고 결국 빈곤층이 가장 큰 피해대상이 될 것 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근로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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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는무엇인가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하는 수당이 다르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대한 가산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되고 평균임금은 퇴직금이나 휴업수당을 산정하는데 사용이 됩니다.근로기준법에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별하여 일반근로자들이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자의 실업, 퇴직 등에 있어 임금을 보다 많이 지급하기 위하여 구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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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휴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은 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대체공휴일이 휴일이 아닌 일반 근무일과 동일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출근하여 일을 하여야 합니다. 쉽게 5인이상 인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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